호주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 190 등) 및 기타 취업이민/비자(Subclass 482, 494, 186 등)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학력은 일반적으로 영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타 서류들은 한글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NAATI 공인번역사의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은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 은행 통장 사본
- 경력증명서 (*)
(*) 한국의 일반적인 경력증명서는 직급, 부서, 근무기간 등을 단순 표 형식으로만 기재하고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추가로 레터를 제출해야 기술심사를 통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가영나티번역공증은 호주 이민법무사 자격을 보유한 나티 (NAATI) 공인번역사가 직접 번역 및 공증을 제공해 드리며, 호주 기술심사에 특화된 서류 번역공증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서류의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간소화된 양식으로 번역공증함으로써 고객비용을 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꼼꼼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01
문의폼 또는 전화 0410 672 485로 견적을 문의합니다.
02
서류 열람 후 견적확정 및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03
인보이스 결제 또는 계좌입금 후 통보합니다.
04
입금 확인 후 1 영업일 내 작업 완료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디지탈 공증된 PDF 또는 JPG 파일).
저희 업무
연락처
이메일) gayoung.naati@gmail.com
모바일) 0410 672 485
Terms of use │ Privacy Policy │ Code of Conduct │ MARN 1384647 │ NAATI CPN4AI46J
© 2021 Jeongseong Immig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