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T 재심 - 비자거절
ART(AAT) 재심 - 비자 거절
비자는 조건 하나만 만족시키지 못해도 거절되나 많은 경우 비자 프로그램의 취지와 관련된 주관적 해석이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거절됩니다.
학생비자 거절의 압도적 사유는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불만족입니다. 즉, 학생비자가 학업 보다 체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학생비자 심리일에 가면, 모두 같은 조항으로 거절이 되다 보니, 통역사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언어별로 날을 잡아서 10-15명의 케이스를 하루에 심리하기도 합니다.
노미네이션이 Genuine Position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다는 사유가 주 거절 사유입니다. ‘포지션이 법이 규정하는 업무보다 낮은 스킬 레벨이다, ‘고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Full-time 채용까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규모를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이 사유가 됩니다.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나 Exceptional 하고 Outstanding한 실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가 대부분의 거절 사유입니다.
자료 부족 또는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진정한 배우자관계 (Genuine Relationship)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거절을 하곤 합니다.
위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Genuine’, ‘Exceptional’, ‘Outstanding’ 등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조건과 관련한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45세 미만, 영어 IELTS 6.0 등의 기준은 매우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Genuine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되어야 Exceptional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첫째, 비자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설득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비자를 거절당한 후라면 재심에서 설득을 통해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 먼저 나의 케이스가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다른 사례 등을 볼 때 어떠한 거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강점은 어떻게 부각하고,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할지 논리를 세우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반드시 모든 설득 논리가 해당되는 비자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비자를 거절당하고 오신 분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비자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제출하였거나, 서류가 일관적이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자를 빼고 보면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발견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위와 같은 배경에는 정말 진정한 케이스임에도 설득의 포인트를 잘못 잡았거나, 비자를 받기 위해 진실된 상황 마저도 비자에 너무 끼워 맞추기를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철저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높은 비자 성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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