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티란?

  •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NAATI” 또는 "나티") 는 호주 연방정부와  8개의 주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통.번역사 인증 기관으로, 이민성을 포함한 호주 정부 기관은 나티 공인번역사(Certified Translator)가 번역 공증한 서류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티번역공증이란?
  • 나티번역공증 (흔히 ‘나티공증’ ‘나티공증번역’이라고도 불림) 이란 나티공인번역사가 번역물이 정확하다는 문구와 함께, 나티 스탬프를 찍어 공증을 함으로써 번역문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이렇게 공증이 완료된 번역물을 'Official Translation' 또는 'Certified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 쉽게 비유를 하면, 약국이 의사의 등록번호와 성명, 발행일자와 서명이 들어간 처방전만을 인정하듯이, 호주 정부는 나티 공인 번역사의 등록번호와 성명, 번역일자와 서명이 들어간 스탬프가 찍힌 서류만 믿을 수 있는 번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파트너비자 신청서류의 나티공증 (NAATI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정성이민에서는 이민업무와 번역공증 업무를 병행하며, 파트너 비자와 관련된 문의를 가장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이민성 사례를 바탕으로, 왜 특정 서류들이 요구되는지 그 이유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및 번역공증 안내

파트너 비자(820/801 또는 309/100) 신청 시,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서류들에 대한 NAATI 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정부24에서 기본/상세/특정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떤 걸 발급해야 하나요?

A. "상세"를 추천합니다.
이민성은 신청인의 출생, 혼인, 가족 및 개명 이력 등 전체 기록을 확인하고자 하며, 일반증명서는 불인정 사례가 종종 있으며, 특정 증명서는 일부 내용만 발췌된 서류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Q2. 혼인을 한적도, 이혼을 한적도 없는데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A. 네, 필요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배우자 비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에서 유효한 혼인상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혼인 이력이 없거나 이혼한 경우,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되며, 이민성은 이를 확인합니다.


🔹 Q3. 영문증명서로는 대체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영문증명서는 이민 목적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출생증명서도 Full Birth Certificate만을 인정합니다. 한국의 영문증명서는 Full Certificate가 아닌 Birth Certificate Extract (발췌본)으로 간주되며, 공식 비자 심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글 원본을 발급받고 NAATI 공증 번역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Q4. 여권을 냈는데 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이름 식별과 개명 이력 확인 때문입니다.
호주는 주민번호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름 변경, 별칭 사용, 영어이름 사용 등이 일반적인 환경이므로, 출생 당시 이름과 현재 이름이 일치하는지를 출생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다를 경우 Police Check 등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개명 이력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므로, 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기 위한 주요 자료입니다.


💡실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호주에서 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됐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 이름을 개명한 뒤,새 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호주에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민성이 여권 정보만 보고 심사를 한다면, 이 사람의 과거 기록을 전혀 알 수 없겠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서 다시 입국하려는 시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힘이 발휘됩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에는 단순한 출생 정보뿐 아니라 📌 개명 이력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이름과 현재 이름이 연결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정보를 통해 신원 추적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민성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바로 이런 이유로, 호주 정부는 한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 이민성은 생각보다 훨씬 꼼꼼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준비할 때부터 실수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죠?


🔹 Q5. 주민등록증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예, 또는 대체로 운전면허증 앞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는 National ID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이는 여권번호와는 별개의 식별 정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운전면허증 앞면이 필요합니다.


🔹 Q6. 주민등록번호는 가리지 않고 전체 표시되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전체 공개된 서류를 권장드립니다.
현재까지 *표시로 인해 비자가 거절된 사례는 보지 못했으나,
이민성은 종종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요청을 받으면 비용도 다시 들고, 심사도 지연됩니다.
🕒 비자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주민번호가 표시된 서류 제출을 추천드립니다.


🔹 Q7. "특정" 증명서 제출도 괜찮을까요?

A. 강력히 제출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정 증명서는 본인이 선택한 정보만 발췌된 서류로,
이민성에서는 신청인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특정 증명서 제출로 인해 상세 증명서 재요구 →
추가 정보 확인 → 비자 거절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NAATI 공증 번역 서비스 안내

저희 정성이민은 수년간의 이민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NAATI 번역 공증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이민법무사 자격을 갖춘 공인번역사가 직접 처리하며, 이민성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 0410 672 485
📧 이메일: gayoung.naati@gmail.com



번역/번역공증 신청절


01 

견적문의

문의폼 또는 전화 0410 672 485로 견적을 문의합니다.



02 

견적확정 및 인보이스 송부

서류 열람 후 견적확정 및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03

결제 또는 계좌입금 후 통보 

인보이스 결제 또는 계좌입금 후 통보합니다.



04

작업착수 및 배송 

입금 확인 후 1 영업일 내 작업 완료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디지탈 공증된 PDF 또는 JPG 파일).


FAQ

서류를 어떻게 보내 드리면 되나요?

  • 저희 양식에 첨부하시거나, gayoung.naati@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캐너가 없는 경우, 스캔한 것처럼 위에서 90도 각도로 깨끗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번역 / 번역공증 작업은 얼마나 걸리나요?

  • 모든 작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 한 입금 확인 후 1 영업일 내 완료. 발송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저희 업무 특성상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문에 인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마다 가격이 달리 책정이 됩니다. 
  • 또한 경력증명서류의 경우, 심사관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번역공증을 실시하면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용도와 함께 서류 파일을 보내주시면 열람 후 최선의 견적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영나티번역공증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경쟁력있는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무사, 회계사 자격을 가진 나티 공인번역사가 서류의 용도에 맞게 작업해 드립니다.  
  • 모든 서비스는 1영업일 내 완료.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티스탬프가 외무부에 등록되어 있어 여권발급, 아포스티유 발급 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번역 / 번역공증 서비스만 하는가요?
  • 아닙니다. 번역 / 번역공증 외에도 각종 공문, 레터 등의 영문 교정 또는 개선 (윤문 및 리라이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든 교정 및 개선 업무는 다수의 이민 및 소송 케이스 등을 통해 수년간 검증된 영국인 NATIVE 언어학자가 수행합니다. 
사본만으로도 나티공증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나티공증은 서류의 진위여부가 아닌 서류의 내용의 번역에 대한 공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성 등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한글 원본 서류(칼라스캔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와 저희가 번역공증해 드린 서류를 SET로 제출하시게 되므로, 나티 공인번역사는 대부분의 경우 사본(스캔본)만 받아도 번역공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본의 열람은 제한적인 경우 필요하며, 필요 시 안내를 드립니다.
번역공증된 PDF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모든 번역공증 서비스는 번역공증 완료 즉시 파일 발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부터 QR 코드가 들어가는 디지털 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편 발송없이 이메일로 공증본 배송이 되며, 보내드리는 디지털 공증 파일은 고객님께서 직접 프린트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물론입니다. 2023년 3월부터 QR 코드가 들어가는 디지털 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편 발송없이 이메일로 공증본 배송이 되며, 보내드리는 디지털 공증 파일은 고객님께서 직접 프린트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인 번역사가 서류를
용도에 맞게 준비해 드립니다. 당입작업 가능하며
 1 영업일 내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사인 공인번역사가 서류를 용도에 맞게 준비해 드립니다  (당일작업 가능)

연락처
이메일) gayoung.naati@gmail.com

모바일) 0410 672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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