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비자
파트너 비자 (Subclass 820/801, Subclass 309/100 및 Subclass 300)는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다른 비자와 달리 나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이 없고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배우자로 인정받는 요건도 결혼, 동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설명만 들어서는 배우자이기만 하면 되는 매우 쉬운 비자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심법정에서 다루어 지는 파트너비자의 수치는 학생비자, 고용주후원비자 다음으로 많습니다.
과거부터 배우자 관계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많이 악용되어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외국에 있는 친인척과의 위장 혼인을 후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고용주의 케이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성은 파트너 비자와 관련 높은 수준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진정한 배우자라고 하여도, 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증빙을 문서로 제시하여 이민성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 비자를 거절당하고 오신 손님들 대부분은 ‘우리는 결혼해서 혼인증명서가 있고 사진도 냈는데 뭐가 문제인지?’라며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위장 혼인을 한 사람들은 혼인증명서나 사진이 없을까요?’
파트너 비자가 거절되어 재심을 청구하면 $3,496 (FY2025)+의 재심 신청비 + 법무사 수임료 등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만, 재심에만 700일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취학 연령에 있는 자녀가 비자 신청에 포함되어 있다면, 브릿징 기간에는 공교육도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기간 중 학비 부담은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높은 비자 성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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