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후원비자 (TSS, ENS, 494)


성공적인 고용주 후원 비자 신청은 대표적인 노미네이션 거절 사유인 Genuine Position 입증에 주력을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많은 비자신청자 분들은 나이, 영어, 경력조건 등을 모두 만족했는데, “왜 내가 비자를 거절당하지?”  “고용주가 나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왜 노미네이션이 거절되지?” “다른 사람은 여기서 비자를 받았는데 나는 왜 안되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억울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후원비자는 비자신청자보다 고용주를 중심으로 하는 비자 입니다.  

고용주후원비자 프로그램의 근본 취지는, 호주의 비즈니스가 외국인 고용으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원만히 사업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진정 그 포지션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한 이민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노미네이션 심사에 중점을 둡니다. 


노미네이션은 다양한 사유로 거절이 가능하나, 가장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Genuine Position조건 불만족입니다. 여기서 Genuine 하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위장고용’ 등의 의심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민성이 비자프로그램의 취지 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포지션 등을 심사했을 때, 이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일례로 식당을 오픈하였는데, ‘인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현재의 영업규모로 보아서는 비자를 주면서까지 Full-time 채용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사유도 Non-genuine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Genuine'은 주관적인 조건이므로 고용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게 부각하고, 이민성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문제는 미리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이민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민성은 제출한 서류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추가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의 이민성은 주어진 자료로 판단이 부족하면 추가 정보요청이 없이 바로 거절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표는 영주권이므로, TSS 이후 ENS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는 미리 미리 예방해 나가야 합니다. 

457, TSS 로 2-3년 근무 후 ENS를 신청했는데,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NS 노미네이션 심사는 TSS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 지는데, TSS 초기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중요한 직원을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자 신청자는 잘못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전제로 하는 TSS 고용은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더 멀리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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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민은 수년간의 비자/재심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별 재심 승소/패소 패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그리고 기업의 검사역 수행을 통해 취득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사전 발굴. 예방하는 방법으로 고용주 후원 비자 승인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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