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독립기술이민 (Subclass 189, 190, 491), 고용주스폰 취업비자(Subclass 482, 494, 186) 등 다양한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한국에서의 이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대부분의 경력 관련 서류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 이민성 제출용으로는 NAATI 공인번역사의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 은행 통장 사본
- 경력증명서 (*)
저희 가영나티번역공증은 호주 이민법무사 자격을 보유한 나티 (NAATI) 공인번역사가 직접 번역 및 공증을 제공해 드리며, 호주 비자신청에 특화된 서류 번역공증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서류의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간소화된 양식으로 번역공증함으로써 고객비용을 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꼼꼼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01
문의폼 또는 전화 0410 672 485로 견적을 문의합니다.
02
서류 열람 후 견적확정 및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03
인보이스 결제 또는 계좌입금 후 통보합니다.
04
입금 확인 후 1 영업일 내 작업 완료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디지탈 공증된 PDF 또는 JPG 파일).
연락처
이메일) gayoung.naati@gmail.com
모바일) 0410 672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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